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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외부공모·지원사업

2023년 서울시 예비 마을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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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ona
2023년 4월 6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889호

2023년 서울시 예비마을기업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는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예비마을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 마을기업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

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

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 (행정안전부 시행지침)

※ 마을기업 지정요건 : 공동체성공공성지역성기업성(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확인)

○ 사업접수 : ’23.4.5.(수) ~ ’23.4.12.(수) 18:00까지

※ 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증빙 서류 보완’23.4.13()~’23.4.14()/이틀 간

(모든 신청 서류는 구비하여 접수일 마감일및 서류 보완일)까지 자치구에 제출되어야 함)

– 공고기간 : 공고일부터 ~ ’23. 4. 12.(수)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지원규모 : 예비 마을기업 8개 이내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1천만원 (자부담 비율 : 보조금의 20% 이상)

※ 예비마을 사업비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개발, 교육,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자본적 성격의 경비(자산 구입비, 시설비 등)와 인건비, 토지·건물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은 편성할 수 없음(그 외 사항은 마을기업 사업비 편성과 동일)

○ 접수방법 : 법인(단체)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

 

  1. 신청자격

□ 공통

○ 마을기업 설립 시 회원(출자자)은 5인 이상의 지역주민이 포함되어야 함

※ 회원 10인 이상 출자하여 공동체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이고,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이 50% 이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 :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 지역(··동 기준주민이 전체 회원의 7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지역주민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된 주민이거나, 해당 지역에 소재한 직장의 근로자이여야 함

※ ‘읍·면·동’(행정동 기준)을 기본으로 하나, 설립목적이나 주민생활권 등을 이유로 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까지 확대하고 주민(··구 기준) 회원의 80% 이상 포함되어야 함

○ 마을기업의 조직 형태는 법인이어야 함

–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영업활동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이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5인 이상이 참여하는 非 법인 공동체도 신청이 가능 하나, 약정 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2개월 이내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서울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20% 이상을 자부담하여야 함

 

  1. 제출서류 ((행정안전부) 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서식 사용, 변경 불가)

구분 신청 서류
 

 

기본

서류

 

 

 

공통

① 사업신청서(서식1)② 회원 명단(서식2),

③ 법인등기부등본(공모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

④ 법인 정관,

⑤ 법인 명의의 자부담 통장(자부담 내역 정리)

※ 법인이 아닌 경우 자부담통장은 대표자 통장으로 보조금의 20%이상을 구성원이 자부담하여야 하며, 자부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등((비)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출자자)과 ()법인 회원(출자자)은 동일하여야 함

 

 

 

증빙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공모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본)②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③ 인허가증명서 사본(또는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 : 토지이용규제확인서 등)
④ 가점 항목을 증명할 서류⑤ 법인 회의록(사업신청 및 자부담 결의내용 포함)

⑥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⑦ 근로자 명부 (임금 근로자 존재 시)

⑧ 최근 2년 재무제표 등 법인(단체) 실적,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해당 시)

⑨ 기타 회원간 협의된 사항과 보조금 집행실적, 사업 준비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 자치단체 및 지원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에 주의

※ 사업신청서는 한글(hwp)파일로 제출

 

  1. 유의사항

□ 제외 대상 사업 및 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 31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교부를 제한받는 경우

○ 보조금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으로 수급하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타 보조사업에서 해당 보조사업을 제외한 다른 보조사업을 중복하여 수행

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

–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다른 마을기업 관련 보조금의 중복 지원 불가

(신규·재지정·고도화 마을기업, 재도약, 우수 및 모두애 마을기업 등은 같은

연도에 함께 지정 또는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음)

○ 그 외 지자체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기간은 약정 체결한 날부터 2년이며, 지정 기간 2년

내에 마을기업으로 지정(전환)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지정취소

 

  1. 그 외 참고 사항

○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 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현지조사 및 발표심사 등 마을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 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붙임의「20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신청 기업은 사전에 반드시 해당 시행지침을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기업에 있음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또는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 02-2088-6302, 6169)

 

  1. 추진일정

내용 일정 비고
모집 공고 ’23.3.27. ~ 4.12. 서울시
신청 접수 ’23.4.5. ~ 4.12.(신청서류 기재사항 및 증빙 서류 보완: 4.13~4.14限) 자치구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23.4.17. ~ 4.28.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및 자치구
적격검토보고서 및 신청서류 제출 ’23.4.28.까지 자치구→서울시
선정 심사 ’23.5.9.(예정) 서울시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1.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02-2148-2282 마포구 일자리청년과 02-3153-8592
중구 일자리경제과 02-3396-529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02-2084-5454
용산구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32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02-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02-2286-6608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02-860-2622
광진구 일자리청년과 02-450-7247 금천구 자치행정과 02-2627-1048
동대문구 일자리청년과 02-2127-4489 영등포구 일자리정책과 02-2670-1661
중랑구 기업지원과 02-2094-1292 동작구 경제정책과 02-820-9614
성북구 지역경제과 02-2241-3896 관악구 일자리벤처과 02-879-5754
강북구 일자리지원과 02-901-2653 서초구 일자리경제과 02-2155-8740
도봉구 자치행정과 02-2091-2224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02-3423-5592
노원구 일자리경제과 02-2116-0685 송파구 경제진흥과 02-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02-351-6892 강동구 일자리정책과 02-3425-5825
서대문구 청년정책과 02-330-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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