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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경통신원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1강 알고 내는 세금 (05.09.)|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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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사경✨
2024년 5월 13일

성사경 성장아카데미|2024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1강. 알고 내는 세금(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의

귀요미 통신원 성사경입니다.

5월 9일(목) 19시,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에서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1강 – 알고 내는 세금(세무회계)』을 진행했습니다.

✨성사경 성장 아카데미란

성북구 사회적경제 기업의 단단한 성장과 변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현장에 진짜 필요한 실무 교육 중심으로 진행하는 과정으로,

2024년도에는 [회계편]과 [마케팅편]으로 구성하여

5월 한달 동안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진행됩니다.

 

1강은 알고 내는 세금(세무회계)💰

기업이 돈을 벌면?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같이 따라오지요.

세금을 안다면 지혜롭게 기업을 운영할 수 있지만

몰라서 넘어가거나 잘못 신고하면 간단한 일이 매우 복잡해져서 돌아오기도 하죠.

세무사에게 맡기더라도 내용을 잘 모르니면 세금을 내고도 괜시리 쩔쩔매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은 알고 내고 당당하게 서비스 받자!

사회적경제 기업 회계 전문가인 김진숙 강사님과 함께

법인이 꼭 알아야할 세금에 대해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는

첫째: 법인에 대한 이해와 회계의 종류

둘째: 법인이 꼭 알아야할 세금 3가지

셋째: 재무제표의 중요성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법인에 대한 이해와 회계의 종류

법인은 독립된 주체로서 법률상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습니다.

법인의 가장 좋은 권리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의무는 법에 맞게 장부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

법인은 사업 후 남은 잉여를 구성원에게 배당할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사이에 있되 구성원에 대한 이익 분배가 가능합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구성원 이익분배는 할 수 없지만 공익을 목표로 하기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간혹 “법인인데 사업자번호가 여러개에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이유는

법인은 사람의 호적처럼

법원에 등록할 때 ‘법인등록번호’를 부여 받게 받고,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게 됩니다.

결론은?

세무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우리는 이제 헷갈리지 않겠지요. 😉

회계는 정보이용자에 따라 재무회계, 세무회계, 관리회계로 구분될 수 있고요.

오늘 배울 세무회계는 세금 계산을 위해,

재무회계는 기업정보를 외부에 공시하기 위해

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둘째, 법인이 꼭 알아야할 세금 3가지

법인이 챙겨할 세금은 크게 3가지로

원천징수세, 부가가치세, 법인세입니다.

원천징수는 특정 세목이 아닌 징수방법을 뜻하며,

소득을 지급 하는자(기업)가 미리 세금을 떼었다가 소득을 받는 사람 대신 신고 납부를 합니다.

기업의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는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일용근로,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거래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합니다.

법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영세 사업은 0의 세율을 적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로, 과세표준*세율로 산출합니다.

이는 기업 회계 기준 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최종 산정하는 ‘세무조정’ 과정에 따라 산출됩니다.

강의 도중 인상 깊었던 점은 ‘기부금’이었는데,

지정기부금 정말 많이 받을거 아니라면 관리가 어려우니 하지 않는게 좋다고 말씀주셨어요.

모든 것에는 증빙이 따르는 법이기에🥲

더불어 절세를 하는 방법을 공개해주셨는데

결론은 절세할 생각말고 적격증빙을 챙기자~~

제때 신고해서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모두 사업 번창해서 세금 냅시다..)

셋째, 재무회계의 중요성

단식부기는 현금 흐름만을 기재하지만,

복식 부기는 현금과 거래가 발생하는 것을 모두 기재하기에 기업 활동이 보입니다.

법인은 복식기장 의무와 회계 기준에 따라야 하며, 경영진은 이를 투명하게 작성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법인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협동조합은 기본법에 명시는 안되어있지만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고 해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시 재무제표 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이는 사회적 기업의 목적인 ‘사회적가치 실현’이 실행됐는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자체 법규에 따라 경영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협동조합은 규모에 따라 다름)

“재무제표를 통해 기업의 사업 운영 수준을 볼 수 있기에

협동조합을 운영하려면 조합원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야한다!

직원한테 교육을 하거나 돈을 써야한다!

꼭 돈 들이지 않더라도

“<성사경 성장아카데미> 같은

교육이 있으면 꼭 보내라”고 강조 하셨답니다. ✨

중간 중간 쉬는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는 질문 타임!

강사님 앞에 질문하려는 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며

정말 기업 대표님들께 오늘 같은 시간이 꼭 필요했구나 하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회계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필요한 부분을 쏙쏙 알려주시는

김진숙 강사님 덕분에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여자분들의 생생 후기>

– 강사님의 에너지가 느껴진다

– 머리 아픈 시간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참여해보니 앞으로 나를 위해 좋은 정보를 들을 수 있어 감사했다

– 현재 조합의 현실적인 부분을 잘 파악해서 개선하고 싶다

– 회계 초보인데 유익하게 알려주셔서 좋았다. 임직원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재무회계의 중요성이 느껴졌다

다음 시간은 ‘2강. 숫자로 관리하는 기업(재무회계)’편입니다.

재무제표의 구성과 흐름을 이해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대리나 다른 업무를 맡기더라도 어떻게 요청하면 될지 꿀팁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주 목요일 저녁 7시,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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