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근로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성북구 노동권익센터(근로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가. 위탁대상 시설명 : 성북구 노동권익센터(근로복지시설)
나. 공고기간 : 2017. 5. 25 ~ 2017. 6. 9 (15일간)
다. 접수기간 : 2017. 6. 9 ~ 2017. 6. 15 (5일간)
라. 공고내용 : 성북구 노동권익센터(근로복지시설) 위탁운영체 신청자격 및 위탁조건 등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2241-39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