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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경통신원

[협동조합 운영 실무교육] ‘협동조합 운영의 A to Z’ (03.07.)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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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사경✨
2025년 3월 10일

협동조합 구성원이라면 꼭 들어야 할

협동조합 운영의 A to Z

03.07.(금) 10:00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

 

안녕하세요.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의 귀요미 통신원 성사경입니다.

3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

협동조합 구성원이라면 꼭 들어야할 [협동조합 운영의 A to Z]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협동조합을 운영하다보면 겪게 되는

다양한 실무상의 어려움!

협동조합 상담계의 일타 강사 ‘이기대 본부장’님과 함께

싹~다~ 정리해보았습니다. 😄

협동조합 0년차(준비)부터 9년차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상 변경행정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 신고를 해야합니다.

[변경신고 기본 방침]

📌조합원 권리와 관련된 중요사항은 변경 시마다 변경신고(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정관,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이사장), 출자 감소, 주사무소 주소

📌기타 사항은 연 1회 일괄 신고 (4월 말 경영공시 또는 관할 시/도시사)

<협동조합 변경신고 절차>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총회 의결

대부분의 변경사항은 <총회>에서 결정되지만,

이사회 의결(주사무소 변경)이 필요한 사항도 있어요.

총회 의결사항과

이사회 의결사항이 각각 다르기에

잘못 의결하게 되면 무효 처리되고

등기소에서 인정하지 않기에

비용이 중복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꼼꼼히 준비하여 시간과 돈을 아껴보아요.🌟)

두번째, 변경 신고

협동조합 변경 신고 시 공통적으로

1) 변경신고서 (별지 제 7호)와

2) 신고한 사항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은 서류(임의서식, 변경 전/후 내용 기재)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3) 변경 사항에 따라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처음엔 서류들이 복잡해 보였는데요.

변경된 상황에 따른 결과(서류) 차원에서 설명해주시니 훨씬 쉽게 다가왔습니다.

주소가 바뀌면

이전 주소가 표기된 서류들이 변경되어야 하고

정관 내용이 바뀌면

새 정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요.

출처: coop.go.kr

Q. 협동조합 변경신고는 어디에 하면 될까요?

서울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단,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해야 효력 발생)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주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하게 되어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를 통해

신고, 해산, 조직변경 등의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 되었거든요!

셋째, 변경신고확인증 발급

변경 할 때마다 발급받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변경 수리 공문을 보내주고요.

변경신고확인증은

명칭, 이사장 변경, 주사무소 변경에 한해 재발급 됩니다.

뜨거운 눈빛으로 집중하고 계신 참여자분들 🙂

Q. 사회적협동조합도 협동조합과 똑같이 변경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은 ‘인가’를 받기에

변경신고가 아니라 변경 행위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변경행위를 해야할 때는

1) 정관 변경으로 인한 ‘정관 변경 신청서’

2) 명칭, 주사무소 변경, 이사장 변경 시 ‘인가증 재교부’

바로 두가지 경우만 해당된다고 해요.

신고는 설립 인가를 받았던 주무부처에 신청하면 됩니다. 😄

(단, 정관 목적 변경의 경우 담당 행정기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 필요)

 

Q. 협동조합 운영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변경등기 VS 변경신고

무엇을 먼저 해야할까요?

내가 잘 알고 있나? 깜짝 퀴~즈를 통해 점검!

정답은…

.

.

무엇을 먼저 하든 상관 없습니다.

단, 사협의 경우 변경등기 후 등기사항증명서 제출로 인가증을 재발급해주는 사례가 많고

협동조합은 변경 신고 후 변경등기 하도록 안내한다는데요.

강사님께서는 변경신고 후 변경 등기 할 것을 추천해주셨습니다.

(등기를 먼저할 경우 임원 결격 등 이슈가 생기면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결론은 담당 주무관이 안내하는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

 

 

2. 협동조합 변경등기

협동조합 변경등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내용이 하나라도 바뀌면

해야하다고 해요.

– 명칭, 주사무소, 목적, 사업, 임원, 이사장 주소, 출자 좌수와 출자금 총액

변경등기 기한은 변경사항이 발생 날로부터 21일 이내

※ 임원의 경우, 총회 의결 후 취임 승낙일(구청)로부터 21일 이내

※ 출자 좌수와 출자금 총액은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변경

(ex. 회계연도 2024.12.31 -> 등기 기한 2025.03.31.)

신고와 달리 등기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어서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최대 500만원)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기한이 넉넉하지 않기에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부지런히 신고해야한다고 해요.

그 외에도

변경등기(출좌 감소/합병/분할, 출자금, 임원 변경)와

지사무소 설치 등기 등 의

등기 절차 및 서류 작성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점은

동일한 사람이 연속으로 임원이 된 경우라고 해요.

연임 시

임기일을 기준으로

‘취임’과 ‘중임’을 잘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해요. (아니면 반려…)

동일한 사람이 임기일 만료 이전 연임 되면 <중임>

임기 만료 후 선출되면 <취임>

이 중에서 가장 큰 실수는 연임인데 등기를 하지 않는 것!

협동조합의 이사장은 2회까지 연임 가능하고

5년 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해산 간주’ 처리를 한다고 해요.

최소 4년에 한번은 등기할 것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3. 경영 공시

마지막 시간은 경영공시 편!

마지막까지 집중의 끈을 놓지 않는 참가자들! 노트북으로 경영공시 사이트에 접속해봅니다.

경영공시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연 1회 실시합니다.

의무 대상은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조합원 수가 200인 인상 또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 이상인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입니다.

(의무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자율적으로 경영공시 할 수 있음)

경영공시는 회계연도 종료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예: 회계연도 종료일 2024.12.31. -> 2025.04.30.)

협동조합 누리집(www.coop.go.kr)을 통해

경영공시 항목을 입력, 제출합니다.

<경영공시 절차>

2024년 협동조합 경영공시 작성 가이드라인(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공시를 위한 준비 자료,

경영 공시 확인사항,

항목별 작성방법과 제출 서류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주셨습니다.

특히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콕콕 짚어주셨어요.

📌 회원 가입시 협동조합명칭을 ‘인가명’과 동일하게 기입하기(띄어쓰기 유의)

📌작성 내용 = 의사록과 일치 시키기

📌이사회 인원수 입력 시 감사는 제외(감사는 이사가 아님)

📌사회적협동조합 목적 달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준비(개인별/단체별)

강의 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질의응답이 끊이질 않아요~

세 시간에 걸쳐 진행된 [협동조합 운영의 A to Z]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누구나 부닥치는 

어렵고 귀찮고 헷갈리는 상황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왜 서류와 절차들이 필요한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지

아주 쏙! 쏙! 설명해주셔서

앞으로, 혹은 당장 해야할 행정 실무들에 대해

잘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협동조합 행정 실무 역량!

이기대 강사님=MC 기동이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강사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랜 기간

협동조합 운영 상담을 하면서

치열하게 고민한 세월이 느껴지는 강의였습니다.

협동조합 운영 실무에 필요한

질의응답과 서식들이

강사님 블로그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서식은 무조건 최근 서식을 활용할 것!)

이번 강의를 통해

협동조합 0년차부터 9년차까지

다양한 협동조합 구성원분들을 만나 참 반가웠답니다.

다음에도

사회적 경제 조직에

꼭~! 필요하고 쓰임이 있는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성북구사회적경제센터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조화로운 추구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지역사회 및 주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성 북 구 사 회 적 경 제 센 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5길 29 (종암동)
02-927-9501
sbmase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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