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살이 성북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위한 과정
-현장실사 이야기-
2014년 9월 2일 함께살이 성북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내딛기 위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현장실사를 나왔습니다.
이날 나누었던 일문일답을 아래와 같습니다.
Q 1> 신청 배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린다.
=> 성북구내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단 두 개의 중간지원 조직이 있고, 현재 공동사업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반한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 이외에도 지역에 작은 단체들이 있기에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고, 70명정도의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2차례 워크숍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야기 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 활성화에 역할을 하는 법인체가 필요하다는 느낌들을 공유하였다. 이에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네트워크를 넘어선 협업의 구조를 가지고자 함께살이의 과정을 준비하였으며,
지자체의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을 보충하는 풀뿌리 기금을 마련하자는 지역사회의 욕구 또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중요 필요성으로 보여진다.
Q 2> 정관, 사업계획상의 수정보완 사항
1. 소액대출사업에 대한 설명과 수정사항
-현재 정리된 내용은 기금사업 같이 보여지기 때문에 조합원을 위한 내부 풀뿌리 기금사업으로 표현되기 위한 용어 수정이 필요해 보임.
-사업계획서상 운영계획에 ‘사회적금융 추진단’구성이라 표현된 부분은 ‘위원회’ 구성으로 용어 수정
-사업수지 예산에서 수익으로 편승되고, 수입지출 예산서상 ‘펀드모집 및 후원기금’의 표현도 기금사업으로 보여지는 부분임.
2.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법인은 임원이 될 수 없음(개정안에 의거)
– 현재 4명의 임원이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임원 변경이 필요하며,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이기에 임시 총회가 불가피함.
– 사업계획서에도 임원현황 변경된 것 수정이 필요함.
3. 정관에 23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부분을 삽입 권유
(필수사항 아닌, 권유사항)
4. 창립총회 의사록 2page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에서 오기 정정
5. 수입지출예산서상 교육, 컨설팅의 대상(수입원) 누구인가?
– 교육부분은 활동가, 코디네이터 등 지역활동가들의 역량강화 교육을 뜻하고, 지역사회 컨설팅을 뜻한다. 현재 마을센터에서 하고 리더교육이나 교육들은 통합센터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내용으로 대상을 분리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6. 설립동의자들의 조합원 구분(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기준은 무엇인가?
=> 조합원 선택으로 구분되었다. 생산자는 교육사업등 프로그램 생산의 주체가 되는곳, 소비자는 컨설팅, 교육등 소비의 주체, 자원봉사자는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주체들로 볼 수 있고, 공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합원들은 비율이 보다 많은쪽으로 선택하였다.
7. 임원들중 법상 결격사유가 없나? 관계부처에서 신원조회로 확인할 것이다.
8. 어찌보면 통합법인 위탁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는데, 위탁사업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 위탁을 받는 것은 함께살이 과정의 하나이지 최종 목적은 아니다. 차별화된 교육사업과 소액대출등을 통해 자체사업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 현장실사 모습
가장 크게 법인 임원을 자연인으로 변경하는 부분 이외에 큰 문제는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현장실사에서 의견나온 내용을 반영하여 서류를 수정하고,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변경하는 것을 준비하는것과 더불어 등기관련 사항들도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준비의 팁이라면,
– 인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60일 정도를 예상하고 신청했으나, 실제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한 상황으로 신청시 여유기간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
– 관계 부서에 접수가 잘 되었는지, 진행과정이 어찌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과하다 생각말고 끊임없이 해야한다는 것!
등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