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으로 건너뛰기
마을공동체

2017 함께하는 성북마당 – 전체회의 참가자 간담회 회의록 (17.02.09)

사용자의 프로필 이미지
by
2017년 2월 16일

 

 

 

2017 함께하는 성북마당 – 무산된 전체회의 참석자 간담회 회의록

 

 

일시 2/9(목) 18:30~20:00

장소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6층 다목적홀

참석 [단체] 강북성북교육희망네트워크(고경남·정미숙), 나눔과미래(정은영), 서울북부두레생협(김현미),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양현준·이상은), 성북마을살이연구회(황선영), 성북작은도서관네트워크(김미희), 시민모임즐거운교육상상(안영신), 아름다운가게삼선교점(류지혜), 와보숑(장남순), 오복케어(양교성),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사회적협동조합(배미영),  한살림성북지구(김기민) 등 12개 단체

[개인] 서정례 상임대표 1명

[명단 외 참석자] 성북주거복지센터(전효래) 1개 단체

기록 김기민

 

 

  • 전체회의 진행 상황

     

    • 전체회의 개회 선언 : 서정례 상임대표

    • 참석자 인사 나눔 & 상임대표 인사말 : 서정례 상임대표

    • 전차 회의록 낭독 및 승인 : 생략

    • 2016년도 임원 및 감사 소개 / 인사 : 생략

    • 2016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보고·승인 : 고경남 사무국장

    • 2016년도 감사 보고 : 안영신 감사

    • 2017년도 신규 임원 및 감사 선출 : 의결 정족수 확인 과정에서 전체회의 무산

 

 

  • 전체회의 무산 여부에 대한 참석자 토의

     

    • 함성 정관 상 전체회의 성원 기준 없고 의결 기준만 있다. (김기민)

      • 관련 근거

        •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2절 전체회의 제17조 전체회의의 의사진행 ②항 : 전체회의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8조 전체회의의 지위

          • 1. 공동대표, 사무국, 감사를 포함한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2. 본 회의 해산 및 정관 변경

          • 3. 연간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4. 연간 사업계획의 승인

          • 5. 정기감사 결과의 승인

          • 6. 기타 중요사항

             

    • 성원 기준이 없지만 재적 회원 과반이라는 의결 정족수 기준을 고려하면 재적 회원 과반 이상 참석해야 성원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지금까지 진행된 전체회의는 무효이고 임시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안영신)

       

    • 성원 기준이 명백히 없기 때문에 전체회의 자체가 성원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간 예산 및 결산 승인, 감사 결과 승인, 임원 선출, 연간 사업계획 승인 등 정관이 전체회의에 부여하는 주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만,  총회 의안 내용 자체를 검토할 수는 있다고 본다. (김기민)

       

    • 위임장을 받든가 해서 임시 전체회의를 개최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 (배미영)

       

    • 이렇게 모였는데 여기 모인 사람들끼리 결정하는 게 어떨까. 다음이라고 또 성원이 되리라는 보장이 없지 않나. (장남순)

       

    • 정관이 있으니 따라야 한다. 재추진하는 전체회의는 반드시 성원될 수 있도록 해서 정관 개정을 해야 할 것 같다. (안영신)

       

    • 이왕 모인 것이니 그냥 종료시키기보단 간담회 겸하여 총회 의안 검토하고 의견만 교환하자. (양현준)

       

    • 전체회의 준비위를 오늘 회의 참석한 분들로 구성할지, 기존 전체회의 준비위가 이어서 할지 현장에서 결정하고 임시 전체회의 개최 준비를 하게 해야 한다. (안영신)

       

    • 현재 참석자나 기존 전체회의 준비위원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기존 전체회의 준비위가 이어서 준비하게 하자. (서정례)

       

    • 결정

      • 2월 9일 전체회의는 무산된 것으로 본다. 전체회의 진행을 중단하고, 앞서 진행된 의사는 무효로 한다.

      • 기존 전체회의 준비위가 임시 전체회의 준비를 맡는다.

 

 

  • 회원 명단 점검 

     

    • 회원 명단을 최신화하자. 탈퇴 여부 확인하고 정리하자. 활동하지 않는데 계속 회원 명단에 기재되어 재적 회원으로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류지혜)

       

    • 간담회 현장에서 회원 명단 검토, 업데이트 실시함.

       

    • 결정  

      • 1차로 업데이트 된 회원 명단 기준으로 2월 9일 무산된 전체회의, 전년도 정기회의에 참서하지 않은 회원 단체들에 직접 전화하여 향후 활동 참여 여부 또는 탈퇴 의사를 확인하며, 최신화되지 않은 회원 정보를 업데이트하기로 함. 참석자들이 연락 취할 회원 단체 분담함.

      • 회원 명단은 입회비 납부 단체를 기준으로 하며, 고경남 사무국장은 함성 단체계좌 조회하여 입회비 납부 단체 명단 정리하여 현재 회원 명단에 반영하기로 함.

 

 

  • 임시 전체회의 개최 준비(안)

     

시간 계획

장소

내용

~2/15(수)

  • 회원 명단 업데이트

  • 정관 검토, 개정 의견 정리

2/15(수)

18:00~20:00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2층 회의실

임시 전체회의 준비위 1차 회의
(*장소대관 예약 신청 완료, 승인 대기중)

  • 회원 명단 점검

  • 정관 검토, 개정안 수립

임시 전체회의 준비위 ( )차 회의

  • 회원 명단 확정

  • 정관 개정안 확정

~3/15(수)

전체회의 안내 연락

  • 성북마을 홈페이지 게재 (사무국) : 의안서 및 전체회의 자료 게재 ~3/10

  • 문자 및 전자우편 발송 (센터) : ~3/10

  • 함성 카톡 대화방 공유 (사무국) : 1차 ~3/10(금), 2차 ~3/13(월), 3차 ~3/15(수)

  • 추가 문자 발송 (센터) : 2차 ~3/13(월), 3차 ~3/15(수)

  • 전화 직접 연락 (담당자 지정) ~3/13(월)

3/16(목)

18:00~20:00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6층 다목적홀

임시 전체회의

  • 장소대관 예약 신청 완료, 승인 대기중

  • 참석자 간식 : 김밥, 음료 등

 

    • 준비위원회 구성 (기존 전체회의 준비위로 갈음) : 고경남, 김기민, 김미희, 류지혜, 박영주, 배미영, 서정례, 이용성, 장남순, 전미희, 정미숙, 정은영

       

    • 회원 명단 업데이트 : 무산된 전체회의 참석자 및 임시 전체회의 준비위원들이 담당한 단체 전화연락하여 미활동 단체 탈퇴 여부 확인하고 회원정보 최신화.

       

    • 정관 검토 및 개정안 수립 : 2/15(수) 임시 전체회의 준비위 1차 회의 전까지 준비위원들은 기존 정관 검토, 개정 필요한 부분 정리해 오기로 함.

170209 함성 무산된 전체회의 참석자 간담회 회의록.pdf

 

 

문의

함께하는성북마당 사무국 김기민

☎ 010-23육육-육이38

공유하기

글쓴이 소개

사용자의 프로필 이미지

님은 성북마을 회원입니다.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