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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경통신원

2019년 하반기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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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성북마을
2019년 8월 30일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 3층 교육장에서 하반기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인증설명회가 열렸다. 성북구청과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주최-주관하고 신나는조합이 협력한 이번 설명회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는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이해(신나는조합 김건학)’로 아직 생소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그 인증 절차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루었고 두 번째는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제도의 이해(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장덕수)’로 마을기업과 육성사업 지원 전반에 대한 설명이 주된 내용이었다.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인증절차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조금 더 자세히 정의내려 보자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 위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에는 저소득자, 결혼이민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을 받은 자 등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기업이 왜 이러한 취약계층들을 위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기업이 제공하게 된 것일까? 그 배경에는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양극화와 그로 인한 실업 및 빈곤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제조업 등 기존 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급감하고 고용 없는 성장이 서서히 구조화되기 시작했다. 거기에 저출산과 고령화까지 겹쳐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했다. 기존의 시스템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것이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의 의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윤리적시장을 확산시키는 것에 있다.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의 충족과 혁신,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통합,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하여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를 확산시켜 착한 소비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의 목적인 셈이다. 여기까지가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의의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는 어떻게 될까.

일단 사회적기업에도 단계가 있다.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이 바로 그것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이란 말그대로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지역형)나 정부부처장(부처형)이 지정한다. 사회적기업이란 법적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통해 인증을 받은 기업이며 6개월의 사업실적 기준(6개월 미만시 해당 기간만큼의 실적)을 요한다.

인증요건에는 조직형태와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실현과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정관의 필수사항, 이윤의 재투자 등이 있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인증계획 공고 → 신청기업 사전상담 → 신청서 제출(격월, 홀수월) → 형식요건 검토, 현장실사(격월, 짝수월) → 인증심사 소위원회 →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위원회 →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 → 인증서 교부.

앞서 언급된 내용 또는 그 외의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02-927-9501) 혹은 신나는조합(02-365-0330)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을기업 지정 및 지원제도의 이해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에도 자립형 마을기업(사업비 지원 종료 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나가는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마을기업 설립 전 단계의 프로그램으로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함), 우수마을기업(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마을기업) 등이 있다.

그렇다면 마을기업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마을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성과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을 모두 만족하고 지속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했을 때 마을기업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마을기업의 신청절차는 광역자치단체가 각종 공모를 담당하며 서류 접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담당한다. 서류접수 및 검토 후에 시도 심사가 이루어지고 행안부의 심사 후 비로소 마을기업이 지정된다. 이 외에도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업비지원 자립지원, 판로지원, 경영지원, 아카데미/해외 연수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문의는 성북구마을사회적경제센터(02-927-9501) 혹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02-353-35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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