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사항
○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공고월(예정)(1P)
– 일반인력 : 4월 → 8월
– 전문인력 : 4월 → 9월
○ 전문인력 지원사업(15P)
– 지원인원
- 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이상 기업은 3명 → 삭제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삭제
– 신청방법 : 상시 접수 → 모집공고후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7P)
– 신청방법 : 상시 접수 → 모집공고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