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영역으로 건너뛰기
공고 / 공지사항 / 안내

2022년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 연간 계획 안내(수정)

사용자의 프로필 이미지
by bona
2022년 2월 7일

□ 수정사항

○ 신규 일자리창출사업 공고월(예정)(1P)

– 일반인력 : 4월 → 8월

– 전문인력 : 4월 → 9월

○ 전문인력 지원사업(15P)

– 지원인원

  • 단, 유급근로자수가 50인이상 기업은 3명 → 삭제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 → 삭제

– 신청방법 : 상시 접수 → 모집공고후

○ 사회보험료 지원사업(17P)

– 신청방법 : 상시 접수 → 모집공고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