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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사

2021년 마을리더 심화교육 ‘성인지 감수성과 인권’ – 우리는 서로의 환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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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bona
2021년 12월 31일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로 16년 가까이 재임한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정치활동과 집안일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남자 정치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할까?

우리나라는 동아시아에 속한다. 이는 누가 결정한 것일까? 누구의 기준으로 동쪽인 것일까? 모든 것은 위치와 관점에 따라 결정된다.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 차별하는 사람은 없어도 차별당하는 사람은 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설 때 지금까지의 보통과 일반이 은폐해 온 문제가 보이고, 강자 중심의 사회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장애인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그렇듯이, 성차별의 문제는 남성의 시선이 아니라,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옛날과 비교해 많이 좋아졌고, 지금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 말한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여자인가? 남자인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93.6%, 성희롱 사건 피해자 86.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87.6%,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86.0%는 여성이다. 온 나라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n번방 사건의 경우, 수사로 드러난 비밀방은 약 80개였고 확인된 피해자만 536명이었다. 그중에서 미성년자는 301명이고, 제일 어린 피해자의 나이는 9세였다.

젠더 감수성이란 성 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이며 성차별, 혹은 성별에 부여된 사회문화적 관습이나 규범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지 않는 태도이며, 성차별 및 젠더 폭력을 문제 또는 부정의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스갯소리로 학생들에게 흔히 하는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는 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차별사례이다. “계집애 같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일까? 사실 젠더에 내포된 위계성은 여성만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 역시 맨박스에 갇혀 자신을 스스로 억압하게 한다. 남자는 태어나서 3번만 울어야 한다니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

일상에서의 언어부터 인권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부터가 인식의 시작이다. “무언가를 정확한 이름으로 부르는 행위는 무대책, 무관심, 망각을 눈감아주고, 완충해주고, 흐리게 하고, 가장하고, 회피하고 심지어 장려하는 거짓말들을 끊어낸다. 호명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호명은 분명 중요한 단계다.” 여권운동가 리베카 솔닛의 말이다.

우리는 동등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상호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의해서 집단의 성원으로서 동등해지는 것이 성숙한 사회다. 여자의 적은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어떤 사실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늘 민감하고 예민하게 인식할 때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성북마을기자단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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