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6. 15. ~ 7. 14. 09:00~18:00, 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성북구 소재 골목상권
3. 신청방법 :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8층) 시장관리팀 방문 접수 (* 제출서류는 공고문 참고)
4. 지정요건
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단,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일 것)
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
(단,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일 것)
5. 지원내용
가.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나. 고객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라.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가.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나. 고객 및 지역 주민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
라.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지정방법
가. 심 의: 서류검토 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가. 심 의: 서류검토 후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나. 지정결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및 상인회등록증 교부
붙임 1. 공고문 1부.
2.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1부.
3. 상인동의서 1부.
4. 상인회 등록 신청서 1부. 끝.
2.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1부.
3. 상인동의서 1부.
4. 상인회 등록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