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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안전망 구축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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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유랑
2012년 8월 9일

마을안전망 구축 지원계획 공고

우리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범죄‧재난‧재해 등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자, ‘마을안전망 구축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주민, 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 8. 8.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사업개요

1. 지원기간 : 2012. 8. ~ 12. ※ 서울시와 협약서 체결시부터

2. 지원사업 : 범죄‧재난‧재해 등의 사전예방 및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체계적‧지속적인 참여와 활동이 가능한 사업

3. 지원분야 : 주민제안 사업 및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 지원으로 구분‧지원

① 주민제안 사업 :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취지에 적합하다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심사‧선정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 : 마을 생활안전을 위한 협력체의 모델 개발

4. 지원신청 자격 : ① 주민(3인 이상) 또는 단체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5. 지원예산 : 390백만원

6. 추진절차

사업계획서

신청

현장조사

사업대상

선정

사업비지원

사업추진

사업완료 및 정산

주민(단체)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市, 자치구,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市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심사‧선정위원회

 

자치구주민단체

 

주민(단체)

 

주민(단체)→ 자치구 → 市

Ⅱ. 사업신청

1. 신청기간 : ’12. 8. 8. ~ (연중)

※ 1차 심사에 한하여 ’12.8.24(금) 접수분까지 9월초 심사예정이며,향후 매월 15일 접수분에 대해 매월 말 심사예정

2. 신청자격 : ① 주민(3인이상) 또는 주민단체 ② 생활안전거버넌스

3.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접수 : dsoojeon@seoul.go.kr (마을공동체담당관 전동수 ☎02-6361-3043)

○ 우편접수 :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마을공동체담당관

4. 제출서류 :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제안서(서식1), 사업제안 주민모임‧단체소개서(서식2), 마을안전망 구축 사업계획서(서식3) 각 1부

 

Ⅲ. 사업선정

1. 1차 심사일정 : 2012. 9월초 예정

2. 선정방법 : 市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심사전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및 시‧자치구,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조사

○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 현장확인 등의 결과를 토대로 붙임 2 ‘선정기준표’에 따라 점수 부여

사업특성에 따라 자문위원이 ‘선정기준표’ 각 항목마다 5점 척도(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따라 점수 부과하여 평가

3. 심사기준 : 별지 3 ‘선정기준표’ 참조(구체적 심사기준은 시 행정국 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 결정)

1차 심사결과는 심사 후 9월초에 통보하며 이후는 신청결과에 따라 탄력시행

4. 심사내용 : 사업추진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

 

Ⅳ. 사업비 지원계획

1. 지원금액

주민제안 사업 : 1개 사업당 최대 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총 사업비 1억4천만원

생활안전거버넌스 활동 : 1개 사업당 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 총 사업비 2억5천만원

2. 지원내용

市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심사‧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된 금액 지원

총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의무(심사‧선정위원회에서 사업내용에 따라 변경가능)

 

3. 지원제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받는 사업

○ 일회성 행사 또는 단순 반복적인 사업

○ 주민 조직의 친목 등 사적 목적을 위한 신청

○ 취지와는 별개로 조직‧기관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Ⅴ. 유의사항

1.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함

3.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반환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 시

– 법령 또는 조례 위반 시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시

4.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마을안전망 구축사업 지원계획’ 관력 각종 서식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 gomgaksi@seoul.go.kr

연락처 : 서울특별시 행정과(☎02-2171-2223, Fax 02-731-6526)서울특별시 도시안전과(☎02-2171-2270, Fax 02-2115-7799)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담당관(☎02-6361-3043). 끝.

 

첨부 : 지원대상 제안사업(예시) 및 선정기준, 각종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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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랑

유랑님은 성북마을 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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